'특별감사' 남양주 보복 감사 vs 경기도 일반 절차…조기 진정 가능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봉재 기자
입력 2020-11-23 1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남양주시, 감사 통보 절차 이행없는 위법…경기도, 공익제보·민원 따른 절차'

  • '시 노조 반발 기류도 강해…경기도 끝까지 감사한다'

23일 피켓 시위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와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23일 본관 2층 감사장 앞에서 "경기도가 '특별조사'란 이름으로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감사가 절차적,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공언했고, 노조는 조사사항을 밝히지 않은 감사라며 비판했다. 감사를 두고 남양주시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감사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남양주시 노사와 경기도의 힘겨루기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 경기도 특별조사 위법 논란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당초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헤 의혹, 기타 제보사항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는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당초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내용도 감사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시정 홍보,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는 '보복성',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일반적'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피켓 시위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감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까지 밝혔다. 노조도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노조는 "홍보기획관과 조합원들의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를 사찰해 경기도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댓글을 올린 경위까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감사 대상을 넘어선 감사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감사는 공익제보와 민원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다.

◇ 보복성 감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번 경기도 감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4월 전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도내 각 시·군에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정부, 경기도와 다르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정부와 같은 '재난지원금'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남양주시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한 것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거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경기도에 '미운털'이 박혀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 후폭풍 장기화 전망…조기진정 가능성은 없다?

시와 노조는 경기도의 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조사 거부와 감사반원 철수를 촉구하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7월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조 시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감사와 관련,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특히 조 시장은 오는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경기도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노조의 반발 기류도 강경하다. 노조는 입장도 강경하다. 노조는 "청학비치 등 시정을 더욱 홍보하기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시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중징계처분 요구는 과하다는 댓글을 적은 것은 조사 사안이 아니라"라며 비판했다. 노조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언론에 공식적인 비판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감사 중단 등의 결과에 따라 추후 단체행동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시와 노조의 반발에도 감사를 끝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조기에 진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