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으로 돌변한 부산 1만가구서 급매 쏟아진다…웃돈 1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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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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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전매기한 6개월 내 처분하려는 매도자 속출

  • 웃돈 3억 예상했던 레이카운티 이제 "2억도 힘들어"

  • 투자자·실수요자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 문의 중

부산이 1년 만에 규제지역으로 돌변하면서 1만 가구에 달하는 청약 계약자들의 자금 사정에 비상이 걸렸다. 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지면서 분양권을 도중에 팔아야 하는 사태가 속출한 것이다.

이를 노린 일부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쏟아질 분양권 급매를 받기 위해 벌써 공인중개사와 접촉하는 모습이다.

23일 본지가 청약홈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1월 20일 이전까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에서 분양한 민영아파트는 총 19개 단지 9776가구다.

이들은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날 이후 분양했다가 현재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대출·세금·청약 관련 규제를 받게 된 곳들이다.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올해 11일 20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들.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는 공고일(지난 20일) 하루 전 신청함. [자료 = 청약홈 갈무리][자료 = 청약홈 갈무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계약한 수분양자 중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1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6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50%다.

하지만 규제지역의 강화된 금융심사로 인해 무주택자여도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 LTV가 10~20%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권 전매 기한의 경우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9월 22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한 단지는 6개월이고, 이후(2개 단지·473가구)는 소유권이전 등기까지다.

공인중개사와 분양사무소에 따르면 대출 한도가 낮아져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수분양들은 분양권을 급매로 처분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최대 70%까지 높아지는 만큼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풀리자마자 처분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점도 난제다.

올해 초 분양한 A단지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대출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권 전매 문의가 상당히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레이카운티 인근 B공인 대표도 “이제부터는 언제 얼마에 던지느냐의 싸움”이라며 “입주장까지 가면 전셋값이 떨어져서 등기를 못 쳤을 때 정말 급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C공인 대표는 “내년 4월 전매가 풀리기 전부터 벌써 매도자와 매수자 매칭이 상당히 이뤄졌다”며 “예상 프리미엄이 3억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원대 이하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자가 대거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하루빨리 처분해야 하는 매도자의 입장차가 반영된 결과다.

남구 D공인 대표는 “시세보다 싸게 받아서 팔기만 하면 이득이기에 이때를 이용해서 급매를 잡으려는 사람들한테 벌써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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