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포기’ 합의…조정대상 지역구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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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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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새누리당)·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하지만 선거구 조정으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정개특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야 간사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석 위원장은 “8월 31일까지인 특위 활동 기간을 최대한 선용해 모든 정개특위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고, 역산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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