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르는새 바뀐 계약서?...부글부글 '수색증산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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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11-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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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증액, 분양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 몰랐다"

  • 국토부·서울시 "조합원 부담 땐, 총회 의결 거쳐야"

서울 서부권 마지막 뉴타운으로 관심을 모은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이 조합 집행부와 평 조합원 간 갈등으로 막판 진통을 빚고 있다.

조합원 측은 집행부가 충분한 조합 의견 수렴 없이 중차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서울시-구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주까지 수색6구역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내부 논의 중이지만, "현행 법과 상식에 비쳐봤을 때 문제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집행부 측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집행부(대의원)가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색6구역 조합원들은 23일 현재 기준 수일째 조합 사무실 앞에서 농성 중이며, 증산2구역의 경우 조합원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증산2구역의 경우 최근 조합장이 해임됐고, 수색6구역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 수색6구역]

현장에서 만난 수색6구역 관계자는 이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만한 계약을 맺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조합원들은 특정 항목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사실을 추후에야 알았고 증액 사유는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색6구역 조합원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2년 모 친환경도료시공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금액은 45억1837만원이었으나 지난 7월 약 8억4401만원 증액됐다.

수색6구역 관계자는 "이 밖에 분양대금 납부조건 및 시기 변경 내용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조합원에 통보했다"며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전했다.

수색6구역은 최초 계약 때 '계약금 10%, 잔금 90%' 조건을 확인했으나, 최근 이 같은 내용이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등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증산2구역의 경우 당초 '계약금 0%, 잔금 100%' 내용이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등으로 변경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조합 집행부 측은 해당 안건의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총회 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은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행위로 간주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예컨대 특정 사업에 대해 10억원으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15억원이 된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췌[사진 = 법령정보시스템]

당초 해당 계약 건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수색6구역 관계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친환경도료시공업체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근거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도료시공은 시공사의 영역"이라며 "조합 집행부의 배임이 의심된다"고 했다.

대의원 측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역시도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평조합원 대다수의 의견이다.

수색6구역 관계자는 "서면결의서를 걷을 때 OS요원을 동원하는데, 변경 건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우려 때문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해도 조합 집행부는 안 된다고만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점검을 마친 합동점검반은 이르면 두 달 안에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조합 측은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증산2구역 관계자는 "우리 역시 지난해 8월 서울시-구청으로 이뤄진 점검반에 의해 점검을 받았다"며 "지적사항이 많았고 그 중 두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고발한 건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 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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