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울·경기 수도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달라지는 일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0-11-22 17: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카페·식당·주점 등 저녁 9시까지 영업·위반시 ‘원스트라크아웃’ 적용

서울 광화문역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기로 하면서 일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또 2단계에서는 카페, 식당, 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22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내달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다. 

우선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이다.

또한 50㎡(약 15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내달 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넘어설 수 없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단,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에서 제외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한편 코로나 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앤테크가 미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이자는 다음 달까지 미국에 1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연말까지 15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FDA는 백신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 회의를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잡아놨는데 미국 언론들은 10일쯤 백신 긴급 승인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