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공판…"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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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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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몸싸움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에 있어서 본 공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준비를 거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확인돼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추가 준비기일을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독직폭행 혐의란 검찰과 경찰처럼 인신 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검은 9월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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