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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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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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피고인 방어권 침해 논란...秋, 밀어붙이나

추미애 장관, 국무회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헌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①秋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검토하라

법무부는 지난 12일 “채널에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해당 법안의 근거로 영국 입법례인 수사권한규제법(RIPA)를 들었다. RIPA는 2000년 7월 28일 왕실 동의를 받은 법령으로 동법 49조에 따라 영국 경찰 등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비밀번호 등 개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권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②영국에선 제한적 허용...사생활 침해 문제도

영국에선 수사 대상자의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는 판사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과 권한이 같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 △국가안보 △세입 및 관세 위반 △국경침입 △국가 핵심 정보 보안 유출 등이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영국에서도 아직까지 논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③與 “공감대 얻기 부족”...野 “피의자 방어권 보장돼야”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추진 소식에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해왔기 때문에 추 장관의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민 최고위원도 “헌법상 가치를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면서 “법안 자체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지난 1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추정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④경실련 “법무부 인권테러적 발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영국의 RIPA상 해당 규정은 나름의 엄격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돼 영국 스스로는 물론 유럽국가 전반에 타산지석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해외의 입법 동향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법무부가 이를 모범적인 사례로 들고나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라며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다 말하는 행위가 도대체 왜 디지털이자 증거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권수호의 주역이어야 할 법무부가 인권테러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가 조속히 본래의 역할로 복귀해 국민의 인권수호와 법치주의 실천에 전념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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