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⑫‘공제’ 안되는 매입세액 정확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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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1-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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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살펴보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렌터카를 임차해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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