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력 의혹' 정바비 "카톡 내용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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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11-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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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정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없다 판단해 불기소의견을 냈다"며 "언론에 보도됐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해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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