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Q&A] 기존대출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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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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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아주경제DB]

Q. 향후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이 악화할 경우 최고금리 인하 수위와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는가.

A.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와 이자유예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실 크게 번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20%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히려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Q. 정부가 실시한 햇살론17의 대출 금리가 17.9%다. 햇살론17 등 서민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는가.

A. 법정 최고금리가 24%일 때 햇살론17이 17.9%를 적용한 것이다. 이 상품은 금리가 24% 육박한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 지원 목적으로 출시됐다. 당연히 금리 하락하면 햇살론17 금리 내리는게 맞다. 인하수준은 여러 상황 검토해서 할 예정이다. 중금리대출 등 정부가 보고 있는 금리구간은 4% 내린다고 산술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금리에 맞는 중금리대출 구간을 정해 탄력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Q.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에 20%를 넘은 대출에도 소급적용이 되는가.

A.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새로운 형식적으로 새 계약될때 적용된다.

다만, 금융사와 협의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에도 24%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정부가 대환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과 같다.

Q. 서민정책금융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A. 구체적 계획은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대환대출 상품보다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특정한 어느 상품만 늘리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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