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말 노동계 집회 일부 도로점거, 집시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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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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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헌 차장 "집회 주관 단체 성격 생각 안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지난 14일 노동계가 진행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도로 점거에 대해 집시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입장을 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과 관련 집회를 주관한 단체 성격 등은 일고의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경찰은 방역 당국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허용되는 집회 규모는 방역 당국 판단 영역"이라며 "경찰과 서울시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집회 제한·금지통고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맞아 노동계가 진행한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 도로 점거 등 행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지난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에선 서울역·더불어민주당사·지하철 마포역·공덕역·대방역 등 25곳에서 산발적으로 가맹 조직별로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함에 따라 참가인원은 100명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집회 이후 행진 과정에서 대방역·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인근 일부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으로 의심된 행위 관여자와 주최즉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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