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어선 사고 예방"...12월 16일까지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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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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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t 미만 낚시어선·화재취약 어선 대상

인천해경, 인천 해상 전복 어선 실종자 수색[사진=연합뉴스]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10t 미만의 낚시어선과 화재에 취약한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과 어업활동이 늘면서 어선 교통량도 증가해 인명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2015∼2019년 어선 사고 통계를 보면 가을과 겨울의 사고 비율은 52.9%로 여름과 봄(47.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수부는 기상악화 시 어선 출항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어선 운항자가 항해 설비 작동법을 숙지하고 설비를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정부가 연말까지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교량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구명설비 비치, 구명뗏목 설치 여부 등 안전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도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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