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코로나 신규 확진자 70일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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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1-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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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신규 확진자 191명·지역 발생 162명…9월 초 이후 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813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162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74명 △경기 36명 △강원 23명 △전남 9명 △광주 5명 △인천 3명 △경남 2명 △대구 1명 △제주 1명 등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13명이 발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매운동' 웬말? 유니클로 질샌더 구매대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표적이었던 유니클로가 디자이너 질샌더와의 협업에 힘입어 16개월 만에 한국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유니클로는 13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J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중앙점과 강남 유니클로 신사점, 잠실 롯데월드점 등 주요 매장 앞은 100m가 넘는 대기줄이 늘어질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다.

1인 구매수량을 품목별 1개, 총 10개로 제한했지만 제품은 순식간에 품절 됐다. 온라인 몰에서도 대다수 제품이 품절된 상태다.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11%, 이낙연‧이재명 19%, 안철수 3%”
한국갤럽이 실시한 11월 둘째 주(10~12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1%로 나왔다. 이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며, 한 달 전보다는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차기 대통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자유응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19%, 윤 총장은 1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 순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이 대표는 선호도가 2%포인트 상승했고, 윤 총장은 8%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안철수·홍준표는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검토 중"…양대 노조는 '긴급회동’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인정했다. 인수가 현실화하면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발돋움 하게 된다. 양 항공사의 노동조합은 긴급 회동을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3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공시 전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전날 금융권 등에서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인수를 협의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추미애 흔들기 나서나…서울고검, 아들 관련 의혹 재검토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접수한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이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서씨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해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서씨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이날 넘겨 받은 과거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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