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용혜인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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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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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시위로 집시법 3건·일반교통방해 7건 기소

세월호 등과 관련한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권 시절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3일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추모 시위 등 미신고나 금지장소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집시법 위반 3건과 일반교통방해 7건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4년 5월 3일 침묵 행진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1건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서 무죄로 인정한 침묵 행진을 유죄로 봤다. 반면 유죄로 판단한 9건 중 6건은 무죄로 보고 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4년 6월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연 세월호 추모시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3건만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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