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윤석열 장모 최모씨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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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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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윤 총장 동서 유모씨에 이어 최씨 불러

[사진=아주경제DB]
 

불법 요양병원 개설·부정수급 의혹 당사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2014년 처벌을 피한 지 6년여 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씨를 소환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A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윤 총장 동서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 경기도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러나 2013~2015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구씨와 병원운영자 등 3명은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2014년 5월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났으며 병원 운영 관련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해당 사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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