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시 부모 권한 제한할 정도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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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1-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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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케어 재정건전성 안정적 관리 가능"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즉시 조사원이 출동해 부모의 권한을 제한하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5월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전환욱 기자]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창녕 아동학대' 등 아동학대 소식이 연일 발생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아동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 1차관은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2021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을 배치해 2~3년 사이에 효과를 확인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실행에 있어서 전담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양성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1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 1차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재정적인 관리를 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얼마만큼 달성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노력한다면 문재인케어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재정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약속의 문제이고, 세대 간 고민을 절묘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므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놓은 세 가지 국민연금 개혁 후보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급여의 9%(근로자 부담 4.5%)인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로 단계적으로 높이되 2028년 40%를 목표로 떨어지고 있는 소득대체율(현재 44.5%)은 45%로 유지하는 안이 다수안이었다.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0%로 올리는 안과 현행 유지안도 있었다.

정부는 세 가지 안 중 어떤 것에도 무게를 싣지 않고 그대로 국회로 제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제출 당시 “정부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세 가지 안의 장단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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