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한방'] 김건희·나경원 압수영장 나란히 '통 기각'…'이것은 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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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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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 자녀 입시비리·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 공고롭게도 연이틀에 걸쳐 나란히 벌어진 일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전부 기각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자녀 관련 입시비리·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주요 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의 경우도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라는 비슷한 이유가 제시됐다.

각각 다른 사건임에도 기각사유는 판에 박힌 듯 똑같았다. 강제수사를 하면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으니 그 전에 먼저 순순히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라는 취지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이맘때,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비롯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려 70여 차례나 발급해 줬다. 노트북만 해도 정 교수 것과 조 전 장관의 것은 물론 아들과 딸의 것까지, 심지어 딸이 중학교 때 쓰던 폴더형 휴대전화와 일기장까지 압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11월까지 반복해서 진행됐다. 조 전 장관 방배동 자택에 대한 영장은 수차례 추가로 발부됐고 심한 경우에는 11시간가량 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짬뽕 점심 사건'으로 알려진 바로 그때다. 

주거지 압수수색의 경우 계좌나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대상과 달리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이 혐의 소명 정도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해당 압수수색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심지어 임의제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온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법원은 '영장 자동발급기'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임의제출 가능성'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따위는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아니 거론조차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금유용' 의혹을 받았던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수사도 비슷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먼저 증거가 있는 곳을 알리고 임의제출 의사를 밝혔는데도, 꼭두새벽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평화의 우리집'에 쳐들어갔다. 

김건희씨나 나경원 전 의원과는 너무도 다른 처사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관(現官)예우'가 작동했다는 조롱도 나온다. 김건희씨의 남편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문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비춰봐도 김건희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직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전직이긴 하지만 야권의 주요 정치인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며 남편은 현직 부장판사인 나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임의제출 가능성'과 '선 임의제출 요구'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수사팀 역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실제로는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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