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킥보드·자전거 '지정차로' 추진…"보행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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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11-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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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발표…교육청·경찰청과 MOU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내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가 추진된다.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주요 교차로의 대각선 횡단보도도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3개 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날 시청사에서 양해각서(MOU)를 맺고 각 기관이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우선 내년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5개역 이내서 시범설치 뒤 설치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가로수·환풍구 옆 등 PM 우선 주차허용 구역 12곳과 횡단보도·지하철역 진출입로 등 주차 제한구역 14곳을 지정했다.

오는 12월부터 PM(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도로 설치율이 전체 도로연장(8282㎞) 대비 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3차로 이상 도로 맨 오른쪽 도로를 '자전거 등' 이용도로 지정 추진한다. 지정차로에선 시속 20㎞ 미만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 PM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이미지 [이미지= 서울시 제공]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 보행 문화를 이끌기 위한 캠페인 및 특별 계도 역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세종대로 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쇼핑과 관광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도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낼 계획이다. 140억 원을 들여 3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6곳 중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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