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배상' 미쓰비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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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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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30일 압류명령결정문 효력 발생 이후 법원 최종 매각 판단할 듯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가해자 측에 보낸 문서가 오늘부터 효력이 생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도 반응이 없었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보낸 '국내자산 매각을 위한 법원 심문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10일자로 발생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되지 않았던 일부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류 가운데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10일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NHK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재판에 불응했으며,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미쓰비지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건 2건·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 400만원이다.

법원은 심문서 공시송달과 별도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으며, 이 효력은 다음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법원은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강제매각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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