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린 마이데이터] 빅테크·금융사...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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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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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의 최대 화두인 마이데이터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금융당국도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 간 형평성 조율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는 물론 오픈뱅킹 사업에서도 핀테크 업체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요구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와 핀테크의 형평성을 위해 수수료 문제와 데이터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4차 회의에서는 특히 데이터 공유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는 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보험회사·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과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금융정보 통합조회 등 금융서비스업뿐 아니라 건강·의료·재무서비스·유통업까지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보제공 범위에 있어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은행·카드사·증권사는 결제 정보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통해 맞춤형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쇼핑 정보를 보유한 핀테크 업체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사들의 불만이다. 금융사들은 고객의 금융 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신용데이터를 공개하지만 전자상거래업계 등은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전자상거래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공유하는 신용정보에서 개인 결제 정보가 아닌 카테고리만 제공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안으로 조율에 나섰다. 전자상거래업계는 신용정보법의 주문내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의 주장이 맞서자 4차 협의회에서는 정보공개 범위 방안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강조했다. 금융사와 핀테크 부문이 상호호혜적 관계를 갖도록 데이터 공유 범위·수수료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보험회사·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과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금융정보 통합조회 등 금융서비스업뿐 아니라 건강·의료·재무서비스·유통업까지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진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이 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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