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논란] “지주회사 소속기업 간 내부거래, 규제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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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1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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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법 제정 후 4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내부거래규제 확대와 관련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도 규제에 포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210개사에서 598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 원장은 “사업지주회사든 순수지주회사든 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던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잠식해서 경쟁력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지주회사는 조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부관리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간 거래는 내부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교환의 경우, 담합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담합이 아닌데도 담합으로 취급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중소‧중견 기업이 신시장을 개척해도, 재벌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확산을 통해 장악하게 되니깐 신시장을 개척할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개정안은 최소한의 개혁을 하자고 방향을 잡은 것인데, 재계에서 과잉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집단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정도면 별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듣고 있다”며 “법안을 개정한다고 해서 공정경제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 네 번째) 등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3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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