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2AM 출신 임슬옹 약식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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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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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지난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가수 임슬옹[사진=연합뉴스 제공]

빗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아이돌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해당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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