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관련 판례보니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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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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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빗길에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실이 전해지며 관련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겼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무단횡단처럼 특별한 상황인 경우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 가해자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정황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판례로는 지난 5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새벽 5시 30분경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 연습하며 달려오던 5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에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비가 오던 오후 8시경 무단횡단을 시도한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한편, 지난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슬옹은 비가 내린 지난 1일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본인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임슬옹이 들이받은 보행자는 당시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 중이었고 이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직후 임슬옹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조치됐으며 보강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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