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을 이용한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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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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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후 자금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 총피해건수는 6799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14.6% 늘었다.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25.3% 증가한 297억원이다.

메신저 형태로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해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도 급증했다.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타 분석 결과에서도 매년 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한다. 자녀·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또한,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해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도 보였다.

금감원은 가족과 지인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해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지인을 사칭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하는 게 좋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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