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안에 맞춰 기업 대항권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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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11-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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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만큼 사측의 대항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노조에 힘을 실어준다”면서 “노조 단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달휴 경북대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별 노조는 노조의 가입자격을 기업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기업을 단위로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실업자나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더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등도 쟁의행위 기간 중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ILO협약 제98조제2호의 규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노조-전임자 문제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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