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감사 분리선임·3%룰로 377조원어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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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11-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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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77조원에 달하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회사 500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 강화(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두 제도가 도입됐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대 주주 등의 지분(평균 47.0%) 중 3%만 행사가 가능해 전체 의결권의 44%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은 377조원으로, 대상기업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의 시가총액인 416조원의 90.8%에 해당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따른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비중은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자율도입 기업(45.5%)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자산 2조원 미만 중소 상장회사들이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결국 직접적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의 51.8%는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구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최대 주주 등의 지분율은 5000억원 이상 자산 1조원 미만 규모에서 가장 크게(49.1%)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외국계 펀드의 입김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의결권까지 크게 제한할 것”이라면서 “또 최대 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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