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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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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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맞벌이 기준 최대 270만원

국세청은 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에 대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은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예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원~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이 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 근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며,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30%까지 충당한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년 2월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다만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인터넷뱅킹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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