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北 "비상방역법, 외국인도 절대 복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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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1-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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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내각기관지 "바다 불법 출입금지 방침"

  • 北주민·외국인, 방역 조치 절대복종 강조

 

북한 방역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강원도 원산 소재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입구 부근에서 출입자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사진 뒤쪽에는 손 세정제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통과 테이블도 설치돼 있다.[사진=AP·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 관련 외국인에게도 비상방역법 의무 준수를 강조해 주목을 받는다.

1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비상방역법에 대한 외국인의 준수와 바다 불법 출입 금지 방침에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비상방역 기간 공민과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면서 국가적 비상방역 조치에 대한 ‘절대복종’을 요구했다.

신문은 “국경과 바다에 비법(불법)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 바다 오물을 발견한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즉시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시체는 정해진 대로 처리하고,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해당 지역 위생방역기관에 즉시 통보하라고 언급했다. 또 모임과 이동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불필요하게 다른 지역으로 유동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집단으로 모여 음식을 먹거나 공공장소에서 유희, 오락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한다면서 악수도 금지한다고 했다. 이어 격리자는 격리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조선은 지난달 17일 ‘비상방역법의 중요내용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등급 구분법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방역법에 대해 “비상 방역 기간 기관, 기업, 단체와 공민, 우리나라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방역등급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 질서는 따로 정한 데 따른다”고 언급했다.

비상방역 등급 1급은 북한 내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국경동행,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한다.

두 번째 단계인 특급은 코로나19의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국경 완전 봉쇄 또는 코로나19 발생 지역을 봉쇄한다.

세 번째 단계인 초특급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상황으로 국경,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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