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국민 사과는 박근혜 판결 확정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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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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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부산 시장 공천 가닥에 "공당으로서 창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문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탄소 소재 제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까지 확정된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분만 어제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네”라고 답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공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라며 “말이 안 되면 법률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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