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앞둔 이명박, 서울대병원 진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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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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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징역17년 확정…11월2일 구치소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에 앞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1월 2일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날 오랫동안 복용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 재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진료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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