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DS증권 前 리서치센터장 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준호 기자
입력 2020-10-29 18: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고서를 내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4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구속 기소됐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매수추천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해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A씨와 전 투자상담사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A는 매수추천 종목을 B에게 알려준 뒤 매수하게 하고,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4월 수사를 시작한 뒤 6월 피의자 회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7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사건이다. 검사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특사경과 협력해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사건이나 자본시장 불공거래 조사를 위해 지난해 7월 특사경 조직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 통신 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단을 포함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