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DS투자증권 前 리서치센터장 구속··· 선행매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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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0-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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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특사경의 구속 신청에 따라 DS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례는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관계자가 사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애널리스트인 A씨는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 배포 전 미리 주식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사건이나 자본시장 불공거래 조사를 위해 지난해 7월 특사경 조직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 통신 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단을 포함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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