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로 DS투자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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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6-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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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소속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로 DS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DS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 A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압수수색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한해 이뤄졌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서치 센터 소속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조사 대상이나 혐의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관계자가 사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특사경은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 배포 전 주식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해 9월 '1호 사건'으로 국내 모 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 B씨의 선행매매 관련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친구인 C씨와 공모해 기업 보고서 발표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해 차액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B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 통신 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단을 포함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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