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다스소유 13년 공방' 이명박 의혹 제기부터 유죄 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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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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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다스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져 나온 지 13년, 2018년 4월 검찰 기소 뒤 2년 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2007년, 다스 실소유주 의혹 시작···대통령 당선
▲6월 6일 =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 측 최경환 의원, 경쟁후보 이명박 '주가조작' BBK 공동대표 의혹 제기
▲6월 8일 = 박근혜 후보 대변인 한선교 의원, 다스 BBK에 190억원 투자 관련 의혹 제기 
▲7월 6일 = 대검, 이명박 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김홍일 3차장·최재경 특수1부장) 배당
▲11월 6일 = 검찰, 김경준 BBK 전 대표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 편성
▲12월 5일 = 검찰, 이명박 후보 'BBK·다스 의혹 모두 무혐의' 결론
▲12월 14일 = 임채정 국회의장, '이명박 특별검사법' 직권상정 방침 각 당 통보
▲12월 16일 = 이명박 후보 '이명박 특검법' 수용
▲12월 17일 =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12월 19일 = 이명박 후보 제17대 대통령 당선
 

이명박 당시 대통령(왼쪽)이 2008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08년, 정호영 특검팀 수사···모두 무혐의 결론
▲1월 15일 =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특별검찰팀장에 정호영 변호사 임명
▲1월 15일 = 정호영 특검팀 BBK 의혹 등 이명박 당선인 의혹 수사 시작
▲2월 17일 = 특검, 이명박 당선인 방문조사
▲2월 21일 = 특검, 이명박 당선인 'BBK·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모두 무혐의' 결론
▲2월 25일 = 이명박 당선인,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취임
 
2013년, 2월 대통령직 퇴임
▲2월 24일 =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퇴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2017년, 참여연대·민변 고발···검찰 수사팀 편성
▲10월 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검찰 고발
▲10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다스 직권남용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 배당
▲11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수사 착수
▲12월 7일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신원 미상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 횡령·범죄수익 은닉·조세회피·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12월 22일 = 검찰,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편성
▲12월 26일 = 다스 수사팀 공식 출범
 
2018년, 3월 이명박 구속…1심 징역 15년 선고
▲1월 11일 =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1월 12일 = 검찰, 이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1월 22일 = 검찰, 억대 국정원 자금수수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둘째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 25일 =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1월 31일 =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2월 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김백준 구속기소.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 적시
▲2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2월 12일 = 검찰,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목록 확보
▲2월 19일 = 다스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원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확보
▲3월 19일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월 22일 = 법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 전 대통령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수감
▲4월 9일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5월 23일 = 이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 출석
▲9월 6일 = 검찰,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31만원 구형
▲10월 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원 선고
▲12월 26일 = 2심,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 채택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9년 보석 허용···검찰 삼성 뇌물액 51억 추가
▲1월 29일 = 이 전 대통령, 보석 청구
▲2월 15일 = 법원, 이 전 대통령 보석 심문
▲3월 6일 = 법원, 주거지와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
▲3월 13일 = 이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
▲6월 21일 = 법원, 삼성 뇌물액 51억원 추가한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6월 27일 = 이 전 대통령, 폐렴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입원
▲7월 17일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두 차례 다스 미국 소송비 지원 지시"
 
2020년, 2심 징역 17년 선고···대법 실형 확정
▲1월 8일 = 검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구형
▲2월 19일 = 서울고등법원,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2월 24일 = 이 전 대통령,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2월 25일 = 서울고법,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재항고로 구속 집행 정지. 이 전 대통령 재구속 6일 만 석방
▲10월 29일 = 대법원,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상고 모두 기각.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 확정. 이 전 대통령 보석 취소 재항고 기각으로 재수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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