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MB'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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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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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상고 기각…삼성 뇌물수수죄 인정

  • 이명박측 보석취소 집행정지 청구도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비자금 등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보석도 취소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스 자금 등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수수 등을 사실로 인정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서 비자금·허위급여 등으로 2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사실상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삼성에서 뇌물로 준 756만 달러(약 86억원)와 국정원 횡령액 4억원·뇌물 10만 달러(약 1억원)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기간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반발해 낸 구속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은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실형 확정으로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등 회사 자금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 등 뇌물 11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돼 그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기소된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3월 법원이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수감 6일 만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있는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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