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오늘 '운명의 날'…뇌물·횡령 대법원 선고, 확정되면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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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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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재구속 여부 역시 이날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원가량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수감 6일 만에 풀려났다. 

2심 재판부도 대법원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밝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대법원은 이날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보석 취소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도 할 예정이다.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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