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결권 제한·감사 분리선출 해외 입법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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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0-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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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법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기존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전경련은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롯데케미칼 등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이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만 허용하고 있지만 50% 초과 모자 회사 관계에도 제도를 적용하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세계 기준"이라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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