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지주의 수익추구 경영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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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10-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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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시센터, 금감원서 기자회견

[사진=연합]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은 단순 판매를 넘어 고위험 상품인 사모펀드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구조적으로 금융지주사의 수익추구 경영 방침이 원인이다.”

금융감시센터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비이자 마진에 대한 과도한 수익추구 전략에 따라 일선 창구 직원들은 공격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증권사들도 실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만큼 이는 곧 금융지주사 정책이 불완전 판매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관련 전수조사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곳은 9곳에 불과하고 2023년이 돼야 조사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안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7년 라임의 주식시세 조종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종결로 처리 한 것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금융위원회 또한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무엇보다 중요한 감독기능을 배제하여 금융사기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센터는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조속한 배상과 함께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검찰수사의 분발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금융범죄자들은 그 이익을 1원도 챙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전 재산을 몰수해야 하며, 종신형에 처해 금융범죄에 대한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9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입장에서도 김정수 운영위원은 “내부통제 위반으로만 진행되는 막무가내식 꼬리자르기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실펀드 불완전 판매를 독려한 행위자와 이를 실행한 행위자를 정확히 가려서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과 회사의 손실에 해당하는 배임죄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면서, 불완전 판매와 내부통제 위반의 정점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즉각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센터는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접수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시민단체로,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전창환 한신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박홍배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정수 인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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