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특권일까···체포동의안 55건 중 가결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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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0-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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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 국회 막기 위해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28일 본회의 상정 에정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탄 국회’라는 말이 있다. 검찰의 소환이나 조사, 체포로부터 소속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여는 국회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인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역사상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은 55건이 제출됐으며 이중 원안 가결은 10건에 불과했다. 폐기는 11건, 임기만료 폐기는 15건, 철회 4건, 부결 13건, 반려 1건, 처리 중 1건 등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처리 중인 체포동의안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건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먼저 기소돼 내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무리하게 열지 않을 방침이다.

26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정 의원은 비대면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만약 표결이 연기되면 그다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20대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2018년 5월 법무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다.

가장 최근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19대 국회에서 나왔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박기춘 전 의원은 분양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 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회는 28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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