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관련법 당론 추진...이낙연 “입법·예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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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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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을 비방·왜곡·날조...7년 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

온택트 의총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관련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특별한 토론 없이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계엄군 성폭력 및 헬기 사격 등 진상규명 조항을 기존 7개에 12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이 새롭게 담겼다.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최대한 정부안에 충실하되 더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되게 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격적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총에서 윤영찬 의원은 “악의적 정보 생산자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언론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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