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강요는 편향교육" 인헌고 졸업생 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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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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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제기된 인헌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반일(反日) 사상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라고 주장한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최인호씨(19)가 인헌고를 상대로 낸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학교가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최씨가 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사실상 효력이 소멸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인헌고 3학년이던 10월 교내 마라톤대회에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일부 교사가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는 영상에 나온 학생들 요청에도 최씨가 게시 동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며 서면사과와 함께 사회봉사·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학교가 '보복징계'를 했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학교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인헌고 특별장학을 한 뒤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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