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원에 “상시단속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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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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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와대는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국민청원 2건의 답변자로 나서 “음주운전은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란 청원에는 27만4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9월9일 1시 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란 제목의 청원에는 63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송 차장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적극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가량으로 높은 편”이라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 운전면허 취득 기간 확대 △음주 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 △음주 운전자 의학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차장은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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