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생활물류기본법, 열악한 노동현실 규율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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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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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생활물류기본법·산재보험법 처리 당의 숙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논의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을 방문,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한진택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27일 “생활물류기본법은 택배노동자가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현실을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와 한국출판콘텐츠센터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현장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생활물류기본법으로 세부적 사안들을 다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매 사업장의 특수성에 맞게 노사 간 협약을 통해서 표준계약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몰 택배 물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면서 “신속한 배송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의 과로 여건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택배 배달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사례를 조사 중”이라며 “특고(특수고용)직 산재보험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게 돼 있다. 대체로 사측의 강요와 유도 때문에 현실적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예외를 신청해 다 빠져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 국회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낙연 대표께서 ‘생활물류기본법과 산재보험법의 입법 공백은 당의 숙제다.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말씀하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을지로위가 앞장서서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내고 과제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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