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음악 저작권료 인상, 문체부가 중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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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0-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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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 음악 저작권 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한국음악권저작협회(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

OTT 음 대협은OTT음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은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며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음저협이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최대 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OTT 음 대협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처웍스를롯데컬쳐웍스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한 것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음악 저작권을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과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밝혀왔지만,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저협의 개정안은 OTT 업체들은 물론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고, 개정안을 논의하는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OTT 음 대협은OTT음대협은 음저협과 음악 저작권료 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에서는 국내 OTT에도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동일한 수준인 '서비스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 수준인 서비스 매출의 0.56% 정도가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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