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블라인드 채용법 유명무실...채용절차법 위반 100건 넘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20-10-26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9년 7월 시행 이후 민원 신고 408건, 위법 대상 108건

한 구직자가 기업 채용 면접에 나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채용 절차 중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구직자 정보를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됐으나 위법행위가 100건 이상 적발됐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7일 법 시행 이후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8건으로 이 중 10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지양하고 가족의 지위와 출신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채용절차법(일명 블라인드채용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 요구가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적발된 위반행위 108건 중 103건이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나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양식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개인정보 요구 위반으로 적발된 입사지원서를 보면 대부분 구직자의 신장과 체중, 결혼 여부, 재산(동산, 부동산, 월수입), 주거사항(자택, 전세, 월세), 가족사항(최종 학력, 근무처 및 직위) 등 직무와 관계없는 사항들을 기록하게 돼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윤준병 의원은 “외모, 출신지 등 차별적인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재산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들이 존재한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차별적인 입사지원서를 퇴출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양식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