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교단에 선 교원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48%가 교단에 복직했다. [,] 김한상 rang64@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골드퍼시픽, '상한가'... 한국파마 강세에 주가 동반 상승 석경에이티, '장 초반 21%↑ 급등'... 나노소재 개발 주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