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대중제 골프장, 세금혜택만 받고 유사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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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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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이후 감면 세금 최소 7000억원 감면 추산"

양경숙 의원.



골프 대중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받은 '대중제 골프장'들이 혜택만 누리고 유사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9년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12%를 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제산세는 10분의 1로, 취득세는 3분의 1로,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해주는 등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세금 인하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11억3500만원을 감면받고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혜택 16억500만원을 감면받아 총 27억4000만원 가량의 세금 헤택을 누리고 있다.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곳으로,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경숙 의원 측은 이렇게 세금을 감면받은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물론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정이용자에게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회원제 모집으로 '꼼수 경영'을 하는 골프장이 올해에만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 1건 등 총 10건이 적발됐다.

양 의원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해 골프장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세금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심 행위가 적발되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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