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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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0-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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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개최…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의결

  • “마스크 시장 기능 회복…생산업체 어려움 해소”

  • 文대통령, 대통령안 13건 등 총 27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막혔던 마스크 수출 제한이 오는 23일부터 풀린다.

또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한다. 마스크 사전승인 제도는 20만개 이상의 대규모 마스크를 거래할 때 판매업자가 미리 보고하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 개정안은 기존의 수출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마스크 관련 업체들은 국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조치한 ‘수출 총량제’로 인해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 제한을 받아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마스크 과잉공급으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마스크 시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스크 수출이 활성화돼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역병도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2021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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