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위성백 예보 사장 “손태승 회장 연임, 자율경영 존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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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0-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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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위성백 예보사장. 사진=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과점주주체제의 자율경영을 존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보 국감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다”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지만,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성백 사장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체제가 출범했을 때 이들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약속했다”며 “DLF 문제가 연임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며, 예보는 직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과점주주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예보가 우리금융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금융이 금감원 징계와 관련해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시켜준 것이 사모펀드 사태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성백 사장에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고 우리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97억1000만원, 가입 고객에게 약 1071억원을 배상해야 했다"며 "이 정도 피해 규모면 최대주주인 예보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의 중징계는 은행 업무를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보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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