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부정청약, 전국서 185건…경기도에서 40%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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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0-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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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진단서 위조, 통장매매, 위장전입 방식으로 부정청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다. 통장매매는 17건, 위장전입은 25건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부당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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